■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라도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해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지급되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 자격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기업과 청년을 구분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 청년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외됩니다.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으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규직 채용 후에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줘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지원인원은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을 하게 되면 6개월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절차는 ① 운영기관에 참여신청을 하시어 승인을 받게되면, ②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운영기관에 기업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④운영기관에서 사전심사, 고용센터에서 최종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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