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2. 홈페이지 접속하여, 조회/발급을 선택해 주시면, ` 전자세금계선서` 메뉴란에 ` 발급 ` 선택란이 있습니다.
`발급`을 선택해주시면, 하단에 `건별발급`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 `건별발급`을 선택해주시면, 로그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그인 방법은 ` 공인/금융인증서` , ` 간편 인증서 ` ,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 지문)에서 선택하셔서 등록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서 -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준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범용/금융.신용카드.보험거래용 등` 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가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②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5.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을 선택해 주시면,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로그인하게 되시면, 공급자란에는 귀하의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란 공란에 등록번호 확인을 해주신 후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등을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6. 공급받는자 정보를 입력을 마친 후에는, 용역을 제공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일자`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날짜가 3월 30일이라도, 용역이 제공된 일자가 2월 28일이라면, 작성일자를 2월 28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품목기입란 날짜는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품목은 ` 용역, 상품이름, 월세 등 `으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규격, 수량은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7. 단가 기입란 옆 계산버튼을 눌러, 입금받는 금액을 합계액에 입력 후 계산을 눌러주시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8.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청구/영수 를 선택하셔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구는 현재 입금을 받기 전이라면 청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영수는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영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나 영수 선택이 틀려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 `발급하기`를 눌러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 조회/발급 ▶ 목록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 ` 를 선택하셔서, 발급하신 전자세금계서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등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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