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취업부조입니다.
※ 한국형 취업부조 :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구분 | 1유형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12개월, 6개월연장가능)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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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50만원 X 6개월+가족수당 (월 최대40만원, 1인당 10만원) -미성년자 (만18세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만 70세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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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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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조건
구분 | 1유형 | 2유형 | |||
유형 | 15~69세 | 청년 18세 ~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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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 1 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7.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근로자
1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14. 기초연금수급자
15. 영세사업자
1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17.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18. 산재장해자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버 시행에 다른 중. 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소득. 재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가구원 범위 : 신청인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예외 사유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578 | 3,240,578 | 3,798,413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 취업경험 확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요건심사형), 기준 미만(비경활 선발형)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⑤ (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 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방문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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