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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씨에스팩토리 2023. 3. 26. 23:22

■ 근로장려금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총소득 400만원~900만원
165만원
총소득 700만원~1400만원
285만원
총소득 800만원~1700만원
330만원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이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손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의 조건은 단독가구와 동일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② 사업소득 계산(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정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기준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1), (2), (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배우자 포함) 잇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하면 됩니다.

 

①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6월 말지급 [연간산정액 - 기지급액(2022년 상반기분)]

②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8월 말지급

③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10% 감액지급)

④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12월 말 지급 (산정액의 35%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증하여 로그인 후 홈택스 첫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주 찾는 메뉴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또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신 후 들어가시면 신청서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며, 수령방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 계좌정보를 입력하거나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을 선택해 주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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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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