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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작성,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씨에스팩토리 2023. 4. 5. 00:26

■ 실업급여 계산기 작성,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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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 실업급여 조건

1. 구직급여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 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2. 상병급여

①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히야하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연장급여

① 훈련연장급여는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하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촉진수당

①-1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①-2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력에따라 조기채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②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③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리는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직이나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위해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고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다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을 중대한 귀책사유로 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⑤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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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와 신청 조건에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